병무청 “박주영, 35세 이전 중도귀국하면 현역 입대”

병무청 “박주영, 35세 이전 중도귀국하면 현역 입대”

입력 2012-03-16 00:00
수정 2012-03-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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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박주영(27)의 병역과 관련, 병무청이 “35세 이전에 중도 귀국하면 현역 입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16일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지난해 8월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해 같은 달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영주권을 얻어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제도를 말한다.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는 2008년 9월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

최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 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박 선수가 장기체류 자격을 상실하거나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36~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박주영 선수에게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병역사항이 적용 된다”며 “앞으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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