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뉴시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오후 2시 49분쯤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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