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9일 사귄 여자친구 교제 살인 20대, 2심도 무기징역

고작 19일 사귄 여자친구 교제 살인 20대, 2심도 무기징역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5-09 15:37
수정 2025-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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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자 홧김에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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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청사
수원고법 청사


불과 19일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혐의를 받는 A(2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고작 19일 교제한 사이임에도 B씨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참혹하게 죽어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유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깊다”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에게 오히려 (살인의 동기)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살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원심은 모두 참작해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7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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