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尹·이진복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에 이첩

[단독] 공수처, ‘尹·이진복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에 이첩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09 16:10
수정 20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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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
“들여다볼 필요 있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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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복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던 이른바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이진복 전 정무수석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된 후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뒤, 대검이 이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18일 배당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한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수석을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4부(당시 특수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3월 태 전 의원이 이 전 수석과 만난 뒤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좌진에게 전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내용·규모를 고려해 타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될 때 이첩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이 가능한데 검찰에 이첩한 것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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