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학생인권조례… “정당한 권리” 판례 뒤집나

법정으로 간 학생인권조례… “정당한 권리” 판례 뒤집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1-01 18:24
수정 2024-01-0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의회 폐지 추진에 줄소송전
절차·내용상 적법성이 쟁점으로
법원, 2018년 무효화 요구는 각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초래한다며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를 추진하자 이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라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에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에서는 각각 서울과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3월과 9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 청구를 받아들이는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 이에 서울과 충남의 시민단체들은 주민 청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대전지법과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의원들이 새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집행정지를 우회해 지난달 15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논의를 미룬 상황이다.

두 소송의 쟁점은 조례 폐지안의 주민 청구가 절차상·내용상 적법한지 여부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학생 인권을 부정하고 ▲상위 법령인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기에 지방의회 의장이 각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충남도의회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체벌금지 조항 등 일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보수 시민단체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2018년 기독교 학교 교장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이번 소송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의 권리가 실제 침해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맡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 것”이라며 “조례를 폐지하면 이러한 권리들이 제한되기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2024-01-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