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2 17:58
수정 2022-04-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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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7750억 가치, 재산분할 회피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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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SK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12일 노 관장이 지난 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 처분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350만주에 대한 처분만 금지를 결정했다. 노 관장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50만주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27%로 전날 종가 기준 7750억원 규모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결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에서 판단하게 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노 관장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에 실패하면서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전체 SK 주식(1297만 5472주)의 약 4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2022-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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