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안내받고 잘못 낸 스톡옵션 세금, 가산세 물어야”

법원 “공무원 안내받고 잘못 낸 스톡옵션 세금, 가산세 물어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4-11 11:23
수정 2022-04-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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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가산세를 물게 되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랐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다국적 IT기업의 임원 A씨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분명하다”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주식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억 3200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세무조사에서 A씨의 10억원대 스톡옵션 이익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4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 1900여만원도 부과했다. 대법원 판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한 이익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금 탈루 의사가 없었을뿐더러 은행 직원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상담을 받고 안내에 따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세무서 직원이 잘못 설명했더라도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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