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2명 각각 16억·37억원 편취…법원 “죄질 나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2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흥 A유치원장 B씨에게 징역 2년, 수원 C유치원장 D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B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명목으로 16억6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익자 부담금 전액을 특성화활동, 방과후 수업, 급식 등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할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같은 기간 비슷한 수법으로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37억6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교재를 납품받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육청 감사에 따라 환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진 2018년말 이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사립유치원들에 통보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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