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음주 폭행’ 수사 지휘 나서라”

“검찰이 ‘이용구 음주 폭행’ 수사 지휘 나서라”

박성국 기자
입력 2020-12-20 20:36
수정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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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경찰, 특가법 적용 안 하고 내사 종결
법조계 “특가법 입법 취지 몰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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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단순 폭행죄로 보고 ‘처벌불원’을 이유로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쥐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술이 깬 뒤 조사하기로 하고 이 차관과 해당 기사를 모두 돌려보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이튿날 이 차관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이에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추가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폭행 시비가 일어난 장소는 이 차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였고,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어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봤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15년 개정 특가법은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의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경찰의 내사 종결은 특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양홍석 변호사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정권 핵심 관계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은 경찰이 (실세 관련 사건에) 어떻게 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보여 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법무부 차관님, 택시기사를 때린 자, 반말하고 욕설한 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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