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정경심이 건넨 5억원, 투자 아닌 대여금”

조범동 “정경심이 건넨 5억원, 투자 아닌 대여금”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11 23:34
수정 2020-05-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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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이라는 檢 주장 정면 반박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5.10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인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건넨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했다.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정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1일 조씨의 15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신문에서 조씨는 2015년 정 교수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자신에게 먼저 연락했다며 “처음에는 가족 간에 주식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 교수로부터 5억원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860여만원씩 총 1억 5700만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이 돈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보는 검찰은 조씨가 재판 과정에서 ‘투자’와 ‘수익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조씨는 “돈을 움직이는 거라 투자라고 얘기한 것이지 목적성은 대여가 맞다”고 답했다. 다만 조씨는 이자 지급 과정에서 정 교수 대신 계약 명의자로 돼 있는 동생 정모씨와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는 걸 몰랐다”고 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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