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영환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신경전

이재명-김영환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신경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4-11 21:50
수정 2019-04-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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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 증인신문 마무리…22일 피고인 신문 25일 최종변론.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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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로 부터 노란풍선과 해바라기 꽃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로 부터 노란풍선과 해바라기 꽃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18차 공판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해서 검찰이 기소했다.

이날 김 전 후보는 “가족이 있고 의사가 대면도 하지 않은 채 진단서나 소견서를 썼고 시장이 나서서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며 “이는 인권의 문제이며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후보에게 “(내가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데 이 지사가 보건소와 공무원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며 “이런 인권유린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신병 환자는 자신이 정신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거부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냐”고 되물으며 고성이 오갔다.

김 전 후보가 “이 지사의 개입으로 대면진단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잘못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강조하자 변호인은 이 지사가 적용하려 한 구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한 김 전 후보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이 지사의 3개 사건 공판에는 이날까지 5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하고 25일 최종변론과 결심공판이 열린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 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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