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군 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1 16:48
수정 2017-1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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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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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연합뉴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구속적부심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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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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