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사돈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에 신청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17일 검찰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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