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TV 생중계 안 하기로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3 14:06
수정 2017-08-23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 8. 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