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명예훼손’ 노승일 무혐의

‘이완영 명예훼손’ 노승일 무혐의

입력 2017-08-13 22:46
수정 2017-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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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 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것이 노 전 부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해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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