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보조작 윗선 개입 증거 없어”

檢 “제보조작 윗선 개입 증거 없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7-31 22:44
수정 2017-08-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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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지원·이용주 무혐의,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제보 검증기구 신설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제보를 사실을 검증하지 않고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일 회견에서 제보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제보는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로써 검찰은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38·여)씨와 이씨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긴 이준서(39) 전 최고위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제보 조작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37)과 검증을 소홀히 한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제보 검증과 발표에 관여하거나 제보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윗선의 ‘정점’으로 인식됐던 안 전 대표와 박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사건 수사의 핵심은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느냐가 아니라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에 있다”며 “이 의원이나 박 전 위원장,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조사했지만 이들이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8-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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