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가 자신 몰래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했다며 소속 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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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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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한 가운데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기가 날리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 검사는 지난달 법원에 접수한 사기 등 혐의 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지휘부가 회수해오자 문제를 제기하며 대검에 지휘부 감찰을 요청했다.
해당 피의자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3000만원대 물품거래 피해 사건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했으며 차장 전결을 거쳐 법원에 접수됐다. 그러나 지검 측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못 접수됐다며 영장을 회수했다.
지검 측은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 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올라가기 이전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검 측은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가 참여한 심의회를 거쳐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