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靑, 롯데·SK 면세점 신규 추가 지시”

관세청 직원 “靑, 롯데·SK 면세점 신규 추가 지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07 23:06
수정 2017-07-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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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탈락 뒤 특허 추가 계획 없어…작년 청장이 지시 뒤 4곳 특혜성 선정”

김종 前차관, 이재용 공판 증인 출석 “삼성, 정유라 지원 문제되자 말 교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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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합뉴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연합뉴스
지난해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신규 추가 마련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재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1월 중순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김 전 청장에게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를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전달하며 2월 18일자 BH(청와대)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 전 청장의 지시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냐”는 검찰의 질문에 “추가 여부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면세점 특허 계획을 발표하며 2년 단위로 추가 특허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데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해 4월 말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봤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 탈락하기 전인 2015년 11월 6일 김씨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에 ‘현 시점에서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허 확대가 불가피’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근거다. 애초에 관세청으로선 면세점 특허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이 문제가 되자 ‘말(馬) 세탁’ 방법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 전 차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초 “문제가 안 되면 계속 지원하겠지만 문제가 있어 마필 등을 바꿔 올해까지만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최씨가 삼성 몰래 독일의 말 중개상과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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