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받고 돈 받은 혐의로 총경 구속

승진 청탁받고 돈 받은 혐의로 총경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4-25 15:34
수정 2017-04-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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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총경이 승진 등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전 고양경찰서장 A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총경은 고양서장으로 있던 지난해 부하 직원이었던 B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고, 민원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지난 1월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B경감은 “돈은 빌려 준 것”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A총경도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검찰이 2차례 청구한 B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었다. 검찰은 B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3일 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A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A총경은 지난해 1월 고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지 7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본청 감찰담당관으로 영전했으며, 그해 12월에는 강남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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