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 판결 땐 5년 이상 징역형

[단독] 정유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 판결 땐 5년 이상 징역형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29 22:20
수정 2016-12-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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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체포영장에 ‘특경법’ 적용

정씨 獨 현지 5억원대 자택 소유… 도피액 50억원 넘으면 무기 가능
이대 崔 전 총장 자택 등 압수수색
정씨 여권 직권무효화 조치 돌입… 새달 20일부터 불법체류자 신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독일 검찰이 수사 중인 정씨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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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말과 남편
정유라 말과 남편 지난해 9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처 예거호프 승마장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전담 관리인인 이모(왼쪽)씨와 정씨 남편인 신모(오른쪽)씨가 말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제공
특검팀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을 때 적용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검팀은 정씨의 재산 국외도피와 관련된 유력한 단서를 확보,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독일 현지에 5억원 안팎의 본인 명의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금의 불법성이 인정되면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재산 국외도피를 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긴 어려운 만큼, 특검팀은 최씨의 관련 혐의도 조사 중이다. 다만 독일 검찰에는 아직 최씨에 대한 수사공조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와 더불어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씨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이날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연구실과 자택,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을 포함한 관련 교수들의 주거지 등에서 입시·학사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씨의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자, 2차 발송 없이 직권무효화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시절차가 다음달 19일 완료돼 이튿날인 20일부터 여권은 무효화되고 정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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