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주요 위헌심판 분석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탄핵 정국의 막이 올랐다. 관심은 이제 두 가지다. 야 3당이 새누리당 비박계와 연대해 탄핵안을 국회에서 여하히 처리하느냐, 그리고 국회를 거쳐 넘어온 탄핵심판안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보수 색채가 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면면을 들어 내심 헌재가 박 대통령 지키기의 최후 보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과 3월에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만큼 남은 7명 중 2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실제로 9명의 헌재 재판관 구성을 보면 보수색이 강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수장이 된 박한철 소장과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등 6명이 보수적 인사로 분류되고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여야 합의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 등 3명이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2일 서울신문이 최근 2년간 헌재가 내린 주요 판결 10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성향이 확인됐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당시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6명 이상의 동의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았으나 8명의 재판관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첫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일부 내란 관련 활동을 모두 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5월 교원노조 가입자를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8대1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도 현 재판관들의 성향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당시 대다수의 재판관들은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해직자가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될 위험이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올해 3월 진행된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에서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도덕이라는 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및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강일원·조용호 재판관 등 세 사람에 불과했다.
다만 재판관들은 이념 성향이 드러나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못하게 한 현행법 ▲대통령 상관모욕죄 처벌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등 판결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성향과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 구성원들의 개별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대통령 혐의의 무게를 감안하면 탄핵 결정에 이의를 다는 재판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2년 전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한 사안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수사한 박 대통령 사건은 중대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보수적인 재판관이라고 해서 기각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본안 심사에 들어갈 경우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