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하이킥 30대女 징역 1년6개월

노인에게 하이킥 30대女 징역 1년6개월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9-29 14:23
수정 2016-09-29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마구 때린 혐의(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던 충동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는 “충동장애·정신분열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방법,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안모(70)씨에게 다가가 “이 XX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하이힐을 신은 발로 폭행했다.

김씨는 당시 옆을 지나가다가 이를 말리던 황모(32·여)씨와 황씨의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는 황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황씨 딸(10)의 얼굴을 때린 뒤 “너가 신고해서 애가 맞은 것”이라며 황씨와 황씨의 아들(11)에게도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최모(41·여)씨에게 돌을 던졌고, “걸리적거린다”며 이모(21·여)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5월 2일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정모(50·여)씨에게 갑자기 손가락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처럼 10∼70대 시민 7명을 무차별 폭행해 안씨에게 전치 4주, 황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