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관리인 석태수 현 대표

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관리인 석태수 현 대표

입력 2016-09-01 19:13
수정 2016-09-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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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내달 28일·회생계획안 11월 25일까지 제출

한진해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오후 7시를 기해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신속한 결정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현 석태수 대표가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원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달 28일까지 조사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회사의 조속한 회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기 업황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절차(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진그룹은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영정상화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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