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A씨 남편, 주로 아내 명의 차명계좌로 부당이득 챙겨”

檢 “A씨 남편, 주로 아내 명의 차명계좌로 부당이득 챙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04 15:37
수정 2021-05-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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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A씨의 남편 B(구속)씨가 주가조작을 하며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때 주로 A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B씨를 구속하고서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관련자 수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주로 A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겼고 일부 다른 차명계좌도 사용했다”고 전했다.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A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참고인인 상황으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속된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소속사 법률대리인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호는 “남편이 구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보타바이오에 투자한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회사 자체 또는 경영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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