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해약 고객의 보험을 유지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험설계사 박모(49·여)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고객 28명을 속여 44억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저축성 보험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것에 착안해 저축성 보험 고객들에게 추가 이익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수익이 줄면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졌고, 이에 박씨는 해약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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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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