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6일 조씨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장모(45) 씨를 재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씨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씨를 상대로 그림 대작 과정과 판매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씨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와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했으며, 구체적인 그림 크기와 작품 개수 등을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조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의 대작 그림 판매와 구매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조씨가 판매한 송씨의 대작 그림은 15∼16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작 그림 구매자는 조사를 거부하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피해자, 속아서 구매한 만큼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조씨의 그림이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 사기죄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장씨를 상대로 그림 대작 과정과 판매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장씨는 조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모(61)씨와 카카오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했으며, 구체적인 그림 크기와 작품 개수 등을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조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의 대작 그림 판매와 구매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조씨가 판매한 송씨의 대작 그림은 15∼16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작 그림 구매자는 조사를 거부하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 의사가 불분명한 피해자, 속아서 구매한 만큼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조씨의 그림이 대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구매한 것으로 진술해 사기죄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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