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농약사이다’ 피의자 대법원 상고

무기징역 선고 ‘농약사이다’ 피의자 대법원 상고

김영중 기자
김영중 기자
입력 2016-05-24 19:45
수정 2016-05-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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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를 낸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증거가 많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증거에도 배치돼 믿을 수 없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주변 사람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상당 부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YTN 화면 캡처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출처=YTN 화면 캡처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판단 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농약 성분이 옷 등에 묻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을 닦아 주는 과정에 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이 나온 드링크제 병에 대해서는 “제품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해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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