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무죄 확정’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37년 만에 ‘무죄 확정’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5-23 23:14
수정 2016-05-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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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 12명이 재심 항소심 끝에 37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재호)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진모(당시 50)씨와 고 김모(당시 57)씨, 진씨의 아들(60)과 김씨의 아들(70) 등 일가족 9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6·25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해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이른바 ‘삼척 고정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일가족은 모두 12명이다.

일가족이 간첩 활동을 했다며 세상에 알려졌던 이 사건은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 등 2명은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다. 김씨의 아들 등 2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가족들도 징역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인 신분이던 또 다른 김모(58)씨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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