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만표 재산 증식도 집중수사… 미신고 수임료 등 의심 정황 포착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대표의 ‘키맨’ 브로커 구속과 함께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로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검찰에 체포된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수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검거 직후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로비 수수 사실 등의 핵심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9억원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소유주 역할을 한 부동산 업체 A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이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거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임료를 A사에 맡겨 놓고 재산 증식을 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불법 수임료를 부동산 업체 A사를 통해 은닉, 세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사 전직 관계자 등으로부터 홍 변호사 부인 등이 급여·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받아 갔다는 진술 및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임모 회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소개비 조로 유모(47) 변호사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유 변호사는 “나는 홍 변호사가 당연히 선임계를 낼 줄 알고 선임료를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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