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벼랑 끝’ 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22 15:11
수정 2015-1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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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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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채...
눈 감은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 등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재상고 기한인 22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9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거친 만큼 이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10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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