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현행범 체포 막으려다 경찰관 폭행 무죄”

“무리한 현행범 체포 막으려다 경찰관 폭행 무죄”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09-06 23:38
수정 2015-09-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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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친구 구하려다 몸싸움… 법원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

친구가 억울하게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점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모 경위가 친구인 김모씨를 명확한 근거 없이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함께 입건됐다.

이 경위는 “김씨가 술집 다른 손님 이모씨의 얼굴을 때려 두 일행이 대치 중이었기에 패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는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술집 다른 손님인 이씨를 폭행했다고 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임씨가 김씨의 체포를 막으려 이 경위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돼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충북 충주의 박모(53)씨도 빗나간 공권력의 피해자다. 아내 역시 법원에서 남편의 결백을 증언하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박씨도 아내의 재판에서 본인의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박씨의 위증 사건은 법원에서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구창모)는 박씨가 음주 단속 때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는 박모 경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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