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15년형 구형

‘美대사 습격’ 김기종 15년형 구형

입력 2015-09-04 00:04
수정 2015-09-0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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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미수·국보법 위반 혐의”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던 김기종(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분명히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고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상처를 낸 것은 칼로 베는 형태가 아니라 내리찍은 것”이라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로 생명에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강연회에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으로 전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어린이 대상 의정 교육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역할 알기 쉽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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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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