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봉쇄’ 법조계 엇갈린 반응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단계에서의 개업 포기 서약서 도입 등 전관예우 근절을 앞세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초강수에 법조계 내부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 출신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대의론’과 함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헌적이며 비이성적인 전략”이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새로 출범한 변협 집행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사법시험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양분된 변호사업계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창우 변협 회장이 밝힌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대법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 회장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반대 및 개업 신고 반려에 그치지 않고 박상옥 후보자를 비롯해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개업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에 대한 활동 제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이러한 변협 움직임에 대해 당장 위헌성 지적과 함께 변협의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지 대법관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다.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전관예우란 기본적으로 법원이 전관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업계가 전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대법관 출신의 개업을 막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는 것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라리 법관의 정년이나 연금 등 제도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논란을 놓고 일부 고위 법관 출신의 과도한 사건 수임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은 사회적 책임과 법원에 대한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자리”라며 “개업하지 말라는 취지가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 대법관이었으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희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대법관을 포함한 퇴직 법관들의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변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 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법원은 “일본은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 퇴임자 대부분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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