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로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진 의원은 2013년 7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온 한 남성에 대해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은 국정원 지시로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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