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전남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검찰, 이낙연 전남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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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서상 경선이 곧 본선”… ‘봐주기’ 논란 일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무혐이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지난 6·4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지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 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지사를 소환 조사한 순천경찰은 이 지사의 지지 호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주선 의원의 경선 과정 중 동책 모집 등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례에 따라 ‘경선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정서상 경선 자체가 본선과 다름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 20여만원을 대납한 정모(67)씨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부행위 및 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경찰도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며,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지역 정서가 있음에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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