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206차례 환불금 챙겨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상습공갈과 사기,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블랙컨슈머’(기업 상대 악성민원 제기 소비자)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보따리 의류상인 이씨는 LED TV 화면이 깨져 보인다고 협박하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유명 전자제품 업체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 2006년 2월~2011년 9월 수리를 맡긴 PDA폰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며 몽둥이와 염산병으로 위협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한 통신사로부터 29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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