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2년째부터 적격 심사… 법무부, 검찰청법 개정키로
‘재력가 장부 검사’ 등 최근 들어 현직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 퇴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9일 검사 적격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검찰청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임 검사들은 임용 뒤 2년째 되는 해에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전문가와 변호사, 법학교수, 검사 등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면직을 건의할 수 있다. 7년마다 시행되던 기존 검사들에 대한 적격 심사 주기를 2년 단축해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수준의 두루뭉술하던 부적격 사유도 ▲신체 또는 정신장애 ▲근무 성적 불량 ▲검사 품위 유지 곤란 등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해 검찰에서는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부장검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뒤 실무 수습을 위한 파견 근무 기간 중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예비검사 등이 해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한 검사가 해임됐으며,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7-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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