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책임론 부담… 민변 조작책임 추궁… 대검 감찰 촉각

국정원장 책임론 부담… 민변 조작책임 추궁… 대검 감찰 촉각

입력 2014-04-26 00:00
수정 2014-04-2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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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무죄 선고 후폭풍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3분짜리 사과문 발표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검찰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사건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불법 구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다시는 허위 증거로 간첩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유씨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일명 ‘간첩 조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유씨는 “2004년 4월 25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로 딱 10년이 되는 날 이런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간첩 조작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사건을 지휘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유씨 여동생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과오인데 이를 수사기관의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윤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보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서류상 비공개로 기재한 법원의 착오로 10시간 이상 진행된 핵심 증인의 진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양형 사유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거나 ‘탈북단체에서 적극 활동해 왔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화교의 발언만을 근거로 애국심 운운하는 것은 재판부의 편견”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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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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