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4년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4년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6-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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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8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한 점,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 등에 비쳐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벗겨 5㎞가량 떨어진 한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왔으며, 지난해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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