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회 명의 대여해 수수료 받아챙긴 회장 집유

장애인복지회 명의 대여해 수수료 받아챙긴 회장 집유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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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판사)는 일반 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줘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장애인복지회 신모(62)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회 명의를 빌려 체결한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56)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0~2011년 강씨 등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각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게 해 381차례에 걸쳐 178억원의 납품대금을 받도록 하고 3%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을 이용한 범죄였다.

신씨는 또 업자 중 한 사람과 짜고 해당 업체에서 2007~2009년 총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천여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악용해 국가조달사업의 거래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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