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 주먹으로 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여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15분께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사거리를 달리던 중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다가 “내려서 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격분, 주먹으로 기사를 수차례 때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밤중 눈길을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했고 자칫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를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젊은 나이여서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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