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심의위원회 의견 수렴해 이번 주중 개선안 시행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현행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이 이번 주중 마련돼 시행된다.대검찰청은 2일 오후 열리는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형집행정지 개선안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련한 개선안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에는 의사 위원이 복수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의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결정 때마다 외부위원을 소집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간 심의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형집행정지 결정 전에 심의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고, 생명이 위독한 재소자에 대해서만 사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1명인 의사 위원도 2명 이상으로 늘려 수용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형집행정지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개선안이 도입되면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검사장의 재량권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치소나 교도소 관할 지검의 검사장이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는 진료기록이나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박을 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형집행정지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찰개혁심의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뒤 이르면 3일께 최종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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