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 구형

검찰, ‘전주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 구형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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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중대, 은폐·계획적 범행, 반성도 안해”피고인 “사형 수락, 용서 구하고 사죄한다”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치밀히 준비해 철저히 실행하고 은폐한 점으로 미뤄 피고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은폐·계획적인 살해, 범행동기를 숨기는 점에다 반성조차 안 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정신감정에서 망상 증세를 보이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불우한 가정환경에다 가족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내세에서 편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되지만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108배로 반성하며 보낸다”며 무릎은 꿇고 “사형 구형을 수락하겠다. (숨진 가족과 친척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그는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가 검토를 요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양형 자료에서 가장 중요인자인 ‘재산을 노린 범행’이라고 적시할 만한 증거 등을 발견 못했고 앞으로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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