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무자격자 등 2200여명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와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다음 달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700여명이다.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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