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선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6개월 유예

물러선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6개월 유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6-22 22:34
수정 2020-06-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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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규제 아닌 불필요한 포장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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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묶음할인 금지 원점서 재검토”
환경부 “묶음할인 금지 원점서 재검토”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던 환경부가 21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론·업계 논란 커지자 내년으로 연기
전문가 등 의견 수렴·적응 기간 두기로


업계 반발과 물품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가 6개월 미뤄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유예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와 재검토해 집행 기준인 세부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 유통과정에서 재포장을 금지하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환경부는 제조·판매업자나 대형마트가 포장돼 출시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과대포장을 줄이자는 이 규정을 지난해 1월 입법예고한 뒤 10여 차례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포장 금지와 묶음 할인은 관계가 없는데도 일부에서 이번 개정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환경부는 8~9월 두 달간 쟁점 사항들에 대해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후 10~12월 업계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소비자 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업계의 현장 적용을 평가,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5월 행정예고된 고시(안)에 대해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와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이해시키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 판촉 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6-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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