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집중 단속

경기도,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집중 단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19 11:15
수정 2020-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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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항ㆍ포구 내 불법 시설물도 단속 및 원상복구 조치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대상인 제부도 전경. 화성시 제공
바닷가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대상인 제부도 전경. 화성시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청정계곡과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나선 데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어업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바닷가 파라솔 불법 영업,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해양수산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 뿐 아니라 바닷가에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경기바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해 최근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계곡에서 적발한 1400여개 불법시설 중 95%가량 철거를 완료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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