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안 부결… 교육부 “시정 명령” 경고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안 부결… 교육부 “시정 명령” 경고

김지예 기자
입력 2024-05-09 00:05
수정 2024-05-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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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32곳 중 12곳만 학칙 개정
정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없다
작성 의무도, 법원 요청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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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7 연합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12곳만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 개정은 정부가 배분한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내부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대학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갈등을 겪는 대학들에서 학칙 개정에 대한 학내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신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국대(경주)·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전남대·조선대·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 등 나머지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학칙은 교육부 장관의 결정을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학칙 개정은 총장이 최종 공포한다”고 강조했다. 교무회의 등 학내 절차상 반대가 있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하면 학칙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교무회의에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별 대학에서 부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제주대 교수평의회는 의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 더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고 강원대 대학평의원회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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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는 의대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어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법원도 회의록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회의 요약본은 있으며 회의록 대신 별도 자료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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