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이번엔 12·12 논쟁

역사교과서 이번엔 12·12 논쟁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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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최종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이 지난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쿠데타’를 ‘12·12 사태’로 표현했다”면서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인정하며 12·12를 군사반란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과는 엄연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교육부가 ‘12·12’에 대한 편수용어 지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편수용어는 교육부가 교과서 기술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용어로, 출판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검정에서 탈락하거나, 설사 통과를 했더라도 편수용어대로 수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교과부는 5·16은 ‘군사정변’으로 편수용어를 정리했지만 12·12는 아예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꼭 34년째 되는 날인 오늘까지도 학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편수용어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12·12’를 ‘사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군사반란적 성격을 역사교과서에 명확히 기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역사적 실체를 학생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편수용어는 학계가 정리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 12·12의 성격규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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