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초등학교의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이 포함됐는지를 점검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일선 사립초등학교가 모집요강에서 관련 규정에 벗어나 과도하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지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2014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일선 사립초등학교가 모집요강에서 관련 규정에 벗어나 과도하게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는지가 이번 점검 대상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없고, 3∼4학년은 2단위(1단위는 주 1시간), 5∼6학년은 3단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또, 검·인정 교과서 외의 외국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불법이다.
교육부는 모집요강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면 시정명령을 내려 2014학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맞게 영어교육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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