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성교제 학생 징계 못한다

임신·이성교제 학생 징계 못한다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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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습권 침해 안돼”…퇴학·자퇴권고 학칙 개정

학생이 임신·출산·이성교제를 하더라도 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징계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 학교에서 퇴학당한 미혼모들이 공부를 못해 진학·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들이 퇴학·전학·자퇴권고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퇴학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권을 지닌 학교장이 교육청 컨설팅을 받은 뒤 적정한 수준의 학칙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미혼모가 학업을 재개할 때는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편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또 재학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소개했다. 서울의 나래대안학교·도담학교, 부산의 모성원·사랑샘, 대구의 대구혜림원, 인천의 바다의 별 학교, 광주의 우리집, 대전의 아침뜰, 울산의 물푸레 등이 미혼모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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